매년 300만 명이 받는 맞춤형 급여, 신청만 하면 최대 수백만 원 혜택인데 신청 방법을 몰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. 복잡해 보이지만 5가지만 확인하면 누구나 쉽게 신청 가능하고, 조건만 맞으면 매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자격 확인하고 신청 시작하세요!
맞춤형급여 신청자격 완벽정리
맞춤형 급여는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로 나뉘며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30~50% 이하입니다.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소득 약 108만 원 이하, 4인 가구는 약 258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며, 재산 및 자동차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.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뿐 아니라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, 장애인가구도 각 급여별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.
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
복지로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
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. 처음 이용하는 경우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이 필요하며, 스마트폰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.
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맞춤형 급여 선택
메인 화면에서 '복지서비스 신청' 클릭 후 '기초생활보장' 카테고리에서 원하는 급여 종류를 선택합니다.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중 해당되는 항목을 체크하고, 가구원 정보와 소득·재산 내역을 입력합니다.
필수서류 업로드 및 신청 완료
신분증 사본, 소득증명서류, 임대차계약서 등 필수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해 업로드합니다. 모든 정보 입력 후 신청서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접수 확인 후 7~14일 내 결과를 통보합니다.
급여별 지원금액 총정리
생계급여는 1인 가구 월 71만 원부터 4인 가구 172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되며, 의료급여는 병원비 본인부담금을 대부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주거급여는 월 임차료 최대 33만 원(1인 가구 기준) 지원 또는 주택 수선비를 제공하고, 교육급여는 학생 1인당 연 50만~10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. 각 급여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므로 조건에 맞다면 모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신청 시 꼭 피해야 할 실수
서류 누락이나 정보 오기재로 인한 탈락이 가장 많으므로 제출 전 반드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. 특히 금융재산, 자동차, 부동산 정보는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, 가구원 소득 누락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- 소득·재산 신고 시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 정보까지 모두 포함해서 정확하게 작성
- 통장 사본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빙서류는 최신 3개월 이내 자료로 준비
- 신청 후 조사 기간 중 소득·재산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
2025년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표
아래 표는 2025년 기준 급여별 선정 기준을 가구원 수에 따라 정리한 것입니다.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인지 먼저 확인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.
| 가구원 수 | 생계급여(30%) | 주거급여(48%) |
|---|---|---|
| 1인 | 713,102원 | 1,140,963원 |
| 2인 | 1,178,435원 | 1,885,495원 |
| 3인 | 1,508,690원 | 2,413,904원 |
| 4인 | 1,833,572원 | 2,933,715원 |


